불과 5개월 만에…안대희, 2013년 변호사로 16억원 벌어

입력 2014-05-24 02:32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해 변호사 활동으로 16억여원을 번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불과 5개월 만에 사건 수임 등으로 거액을 번 것이어서 법조계의 비정상적 관행인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 측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지난해 7월 서울 용산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 연말까지 사건 수임과 법률 자문 등으로 16억여원의 수입을 올렸다. 안 후보자는 이 가운데 6억여원을 세금으로 냈다.

안 후보자 측은 세후 소득 10억여원 중 6억원을 서울 회현동의 78평짜리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 나머지 4억여원은 기부금으로 썼으며, 특히 이 중 3억원은 세월호 유가족 등을 위한 성금으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자는 회현동 아파트와 관련한 보도 참고자료에서 “강북의 25년 된 노후주택에 거주하던 중 지난해 미분양된 아파트를 할인 분양한다는 광고를 보고 12억5000만원에 구입했다”며 “용도는 주거용이며 현재 거주 중”이라고 밝혔다.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변호사 활동을 통한 세후 소득과 (대법관) 일시 퇴직금, 부인 보유자금, 기존 거주주택 매각 대금 등으로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