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콘도 외국인 1명에게도 분양가능 "투자유치 청신호켜졌다"

입력 2014-05-23 19:42

[쿠키 사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동산투자이민제의 활성화를 위해 건의해온 휴양콘도미니엄의 분양 인원 제한이 1명으로 완화돼 투자유치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2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9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에 관광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위해 휴양 콘도 분양 인원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에 건립되는 휴양 콘도의 경우 콘도 성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에 한해 1명에게도 분양을 할 수 있게 됐다.

인천경제청은 콘도 1실 분양을 위해 외국인 5명이 구성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 부동산투자이민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상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기준 인원을 1명으로 하는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었다.

실제로 영종지구 미단시티의 경우 2012년 12월 중국 A사와 MOU를 체결했으나 제도 개선 미비로 MOU 기한이 만료되면서 A사가 중국인 부동산투자이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휴양 목적의 콘도 시설, 오피스텔, 상업시설 등의 개발 계획이 무산됐었다.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외국인에 대한 휴양 콘도 분양이 1명에게도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유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중국 시장을 겨냥해 많은 외국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치하는 등 요건을 구비할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기준 금액은 7억원이다. 이 기준도 5억원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