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家 집사’ 박승일 126억 횡령 혐의 기소

입력 2014-05-24 02:02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3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측근 박승일(55)씨를 계열사 돈 12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유 전 회장 일가의 ‘집사’ 역할을 맡아온 유 전 회장의 핵심 측근이다. ㈜청해진해운의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감사와 ㈜천해지 등 계열사 이사를 맡고 있다. 차남 혁기(42)씨의 비서실장 역할도 겸하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5개 계열사 자금 69억여원과 57억여원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혁기씨와 장남 대균(44)씨에게 각각 지급했다고 밝혔다. 유 전 회장은 범행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공범으로 박씨 공소장에 적시됐다.

유 전 회장 측근 중 변기춘 천해지 대표 등 6명이 현재 구속 상태다. 가장 늦게 구속된 이강세 전 대표의 구속만기일은 다음 달 3일이다. 검찰로서는 다음주 중으로 유 전 회장을 검거하지 못하면 ‘몸통은 놓치고, 깃털만 사법처리하게 됐다’는 오명을 쓰게 될 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자로 수사망을 피해 해외 체류 중인 혁기씨와 장녀 섬나(48)씨, 측근 김필배(76)씨와 김혜경(52)씨 등 4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90일짜리 전자여행허가(ESTA)를 이용해 미국으로 출국한 김필배씨와 김혜경씨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의 조치로 체류 자격이 취소돼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됐다.

인천=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