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파일] 교보생명, 2300여명 대상 희망퇴직 신청 접수 外

입력 2014-05-24 02:57

교보생명, 15년차 이상 대상 희망퇴직 신청 접수

교보생명은 23일 “15년차 이상 입사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퇴직자에게 42개월치 월 기본급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퇴직자에게는 근속연수에 따라 자녀 학비지원금 명목으로 정액 일시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명예퇴직 신청 대상자는 2300여명으로 전체 직원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 교보생명은 매년 말 40∼50명 수준의 인력 감축을 해왔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인력 조정에 나서는 것은 2002년 이후 처음이다. 앞서 한화생명과 삼성생명도 희망퇴직을 통한 대규모 인력 감축을 했다.

공사중 인명피해 설계·감리업자 영업정지기간 늘려

건설공사 중 인명피해가 나면 설계업자와 감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 구조물 붕괴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경우 그동안 1차 위반 때는 설계·감리업자 영업을 8개월 정지시켰으나 앞으로는 12개월로 늘어난다. 주요 구조부의 중대결함 시 1차와 2차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은 각각 4개월에서 6개월,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