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70대 노모부터 10대 자녀까지 ‘가문의 보험사기’

입력 2014-05-24 02:32

서울 강동경찰서는 가족과 지인 40여명을 동원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서모(44·여)씨와 친척 이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입대한 서씨 아들 정모(22)씨는 헌병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씨 등은 2009년 4월부터 올 초까지 70대 노모와 사고 당시 15∼17세 미성년자였던 자녀·조카 등 가족 10여명, 지인 30여명을 동원해 미리 짜고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냈다. 모두 56차례 보험사 6곳에서 받은 보험금만 3억10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6건은 실제로 사고가 없었는데도 허위로 교통사고가 났다고 신고해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