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김무성 누나’ 용문학원 이사장 교비 횡령 집유 2년

입력 2014-05-24 02:32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23일 학교 재산 3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희(86) 용문학원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김 이사장에게 구형한 벌금 2000만원보다 더 엄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다. 안 부장판사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고 사회에 모범이 돼야 할 피고인이 투명해야 할 학교법인의 재정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김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2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당시 검찰이 김 이사장의 동생인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을 의식했다는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법원은 이후 사안이 중대하다며 김 이사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