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무원들에 향응 제공 한국선급 간부 2명 영장 청구
입력 2014-05-24 02:33
한국선급과 해운업계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는 감독권을 가진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술과 골프를 접대하고 상품권을 준 혐의(뇌물공여·업무상횡령)로 한국선급 김모(59) 본부장과 김모(45) 팀장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팀장은 지난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모(52) 팀장과는 다른 인물이다.
김 본부장은 2012년 12월부터 해수부 선박안전 담당 공무원 6∼7명에게 7차례에 걸쳐 상품권과 골프 접대를 하고 술집에서 향응을 제공하는 등 수백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팀장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해수부 공무원에게 22차례에 걸쳐 1300만원 상당의 술과 골프접대를 한 혐의다. 김 팀장은 2011년 8월부터 최근까지 유흥주점에서 88차례에 걸쳐 4700만원을 결제하는 등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한국선급 임직원들이 해수부 공무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전국검사장 회의에서 민관유착 비리 척결을 위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이날부터 특별수사팀을 특별수사본부 체제로 전환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y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