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청해진 대출금 200억 회수 나서

입력 2014-05-23 03:20

산업은행을 비롯해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에 돈을 빌려준 시중은행들이 줄줄이 대출금 회수 절차에 돌입했다. 시중은행들에 갚을 돈이 200억원에 달하는 청해진해운은 파산 신청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최근 청해진해운에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를 보냈다. 기한이익이란 채무자가 만기 시까지 원금과 이자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다. 채무 만기가 다가오지 않았지만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통보를 한 것이다. 청해진해운은 통지서를 받은 뒤 10일 내에 연체금을 갚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특히 청해진해운이 산업은행에 갚아야 할 대출금은 169억원에 달한다. 세월호를 담보로 2012년 산업은행에서 100억원을 빌리기도 한 청해진해운은 참사 이후 제때 대출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의 항로 면허 취소는 영업 부적격 사유에 해당, 채권은행들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국민 신한 하나 등 3개 은행의 대출 잔액은 이미 기한이익이 상실된 상태다. 청해진해운이 이들에 지고 있는 빚은 각각 10억원 내외다. 청해진해운은 기업 회생이 어려워짐에 따라 파산 신청 등 기업 정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