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종일 손주 돌보는 조부모 47.7%만 재정적 보상받아

입력 2014-05-23 02:33

온종일 손주를 돌보는 대가로 재정적 보상을 받는 조부모는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가족학회지 봄호에 실린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김미령 교수의 ‘손자녀 돌봄 노동이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로 확인됐다. 김 교수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379명을 조사한 결과 주당 30시간 이상 전일제로 돌보는 조부모 가운데 재정적 보상을 받는 비율이 47.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간제로 손자녀를 봐주는 경우 보상을 받고 있는 비율은 20.7%로 더 낮아졌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31.4%는 가구소득이 1000만원 미만, 55.4%는 2000만원 미만이었다. 그런데도 오랫동안 손자녀를 돌본 조부모 가운데 19.2%는 일을 하다 그만두거나 근로시간을 줄인 경험이 있었다. 보고서는 “재정적 지원은 손자녀를 돌보는 데 따른 물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응답자의 12.6%는 손자녀를 돌보며 자녀와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었다. 갈등의 주 원인으로는 ‘양육·교육 방식에서 자녀와 견해차’(68.6%)가 꼽혔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제대로 돌보기 위해서는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 등 부모역할에 대한 훈련을 받는 게 좋다”며 본격적으로 손자녀를 돌보기 전 교육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22일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본다는 것은 자녀세대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는다는 의미에서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