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석승객 태운 시내버스 고속도로 달리면 처벌

입력 2014-05-23 02:25

7월 말부터 시내버스가 입석 승객을 태우고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면 운전자는 물론 버스운송사업자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말쯤 시행될 예정이다.

운전사는 입석 상태로 승객을 태운 채 고속도로를 달려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운송사업자는 사업 일부정지(1차 10일·2차 20일·3차 30일) 또는 과징금(60만원)의 벌칙을 부과 받게 된다. 운전사는 과태료(10만원) 부과나 버스운전 자격 취소(1년간 4차례 이상 과태료 받을 경우)의 처벌을 받는다.

시내버스가 입석 승객을 태운 채 고속도로를 달릴 경우 운전자에 대한 처벌 조항(과태료 3만원)은 지금도 도로교통법에 있으나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마련된 것은 처음이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는 수도권 외에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대도시권으로까지 운행 지역이 확대된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