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자녀간 차별대우 시정을”
입력 2014-05-23 04:00
6·25 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회는 22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1명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주장했다. 6·25 전몰 유자녀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미수당 유자녀회 최명희 회장은 22일 “유자녀로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숫자가 지난해 기준으로 약 1만명”이라며 “똑같은 유자녀인데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국회도 현행법이 가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2012년 7월)과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2014년 2월)은 각각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들 법안은 지난 4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논의 중이다.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에서 “현행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일 전과 후를 달리 취급하고 있어 동시대를 살아온 같은 6·25 전몰군경 유자녀들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가의 뒤늦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축소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보훈 혜택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