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실수로 지급 보훈수당 환수 안돼”

입력 2014-05-23 03:07

보훈대상자가 아닌 전몰군경 자녀가 정부 실수로 6·25전쟁 보훈수당을 받았더라도 수령자의 과실이 없다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모(66)씨의 아버지는 1950년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전투 중 눈에 파편이 박혀 실명했다. 조씨 아버지는 1966년 1월 뇌출혈로 사망했다. 조씨 어머니는 전몰군경 유족으로 등록됐고 1992년 2월까지 유족연금을 수령했다.

국가유공자법이 2000년 12월 개정되면서 정부는 1948년 10월부터 1954년 10월 사이 전사한 전몰군경 자녀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1966년 사망한 조씨 아버지는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는 사망시기를 세밀히 검토하지 않고 조씨를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서울남부보훈지청은 2012년 10월 뒤늦게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조씨에게 ‘2007년 10월부터 5년간 지급된 보훈수당 40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국가보훈처가 착오로 명단을 작성하고 그에 기초해 보훈수당을 지급한 것이지 조씨 아들의 중대한 과실은 없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