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분해’ 앞둔 해경… 해수욕장 안전관리 비상
입력 2014-05-23 03:11
세월호 참사 여파로 해체가 결정된 해양경찰이 의욕을 상실, 전국 358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해수욕장의 시설관리는 해당 자치단체가 맡고 안전관리는 소방본부 119구조대와 해경이 각각 나눠서 맡았다.
부산시 등 전국 지자체들은 해경 해체로 다음 달부터 개장 예정인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22일 밝혔다.
지자체들은 해체가 예고된 해경과 소방 간 협업 체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각종 안전사고를 우려하고 있다.
부산지역의 경우 해운대·광안리·송정·송도해수욕장 등 4개 해수욕장은 다음 달 1일 개장하고 다대포·일광·임랑 등 3개 해수욕장은 7월 1일 개장한다.
해수욕장 안전 관리 업무는 2012년부터 소방 1.5대, 해경 1 정도로 해경의 담당 부분이 크다. 앞으로 구조 업무와 더불어 해수욕장 범죄예방 등 치안 업무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 온 해경의 공백이 불가피하다.
당장 올해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는 예정대로 소방과 해경이 협업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매년 수상구조 업무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온 소방과 해경의 협업 체제가 원활할지는 미지수다.
소방은 올해 부산 7개 해수욕장에 소방공무원 174명과 자원봉사자 300명을 투입한다. 해경이 올해부터 해수욕장 업무에서 빠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 자원봉사자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해경은 아직 정부 지침이 전달되거나 확정된 게 없는 만큼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009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총괄기관으로 지정된 해경은 해마다 여름철 해수욕장에 1000여명을 투입해왔다.
최근 국회를 통과해 해경에게 해수욕장 안전관리의 전권을 위임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은 폐기될 전망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자체, 소방, 해경 등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해경이 처한 여건이 좋지는 않지만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