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탐사기획 이번에는 제대로 뽑읍시다 (5·끝)] “내부고발制 확대·감시기능 강화”

입력 2014-05-23 02:39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임기 중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내부고발제도를 확대하고 단체장의 의사결정 과정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기헌 한국공공자치연구원 대표,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정순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조성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등 6명은 지난 21일 국민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를 막기 위해선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통해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정치권 진입이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들의 비리는 지역 업자 등에게 이권을 주고 뇌물을 받는 행위와 인사권을 남용해 공무원에게 승진 대가로 뒷돈을 받는 행위가 대다수”라며 “지역 사업 입찰과 관련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체장의 인사권을 지방인사위원회 등으로 위임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됐다.

정치권도 불법 선거운동과 단체장·지방의원의 재임 중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대안 마련에 분주하다.

여야는 재임 도중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해당 선거에 공천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구속 등의 사유로 낙마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을 공천한 정당은 선거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해당 재·보궐 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않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비례의원이 비리 등으로 직(職)을 상실한 경우 승계를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각종 인허가권,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지닌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견제·감시 시스템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단체장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지방자치 내부에서 벌어지는 비리를 막기 위해선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탐사기획팀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