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경영-한국수력원자력] 고리 1호기 설비 대부분 교체

입력 2014-05-23 02:31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고리 1호기에 대해 2017년까지 계속 운전하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설비를 교체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설계수명이 지났다는 이유로 고리1호기를 폐쇄하라는 일부 주장은 설계수명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됐다는 게 한수원의 설명이다.

설계수명이란 원전 설계시 경제성 등을 고려해 설정한 ‘최초운영허가기간’이다. 원전의 안전성과 성능기준을 만족하면서 운전 가능한 ‘최소한’의 기간을 말한다.

특히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원전 운영허가기간을 재평가한 결과, 설계 당시에 충분한 여유도를 부여했다는 점과 정비, 운영기술의 발달로 인해 운영허가기간 이후에도 충분히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원전은 운영허가기간이 60년이다.

한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고리 1호기를 포함해 국내 모든 원전에 안전설비를 더욱 업그레이드하는 등 철저한 안전대책을 시행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해일로부터 원전을 보호하기 위해 고리원자력발전소에 설치한 거대한 해안방벽이다. 이런 설비에도 불구하고 비상디젤발전기가 침수됐을 경우에 대비해 최대 200시간 연속 전원 공급이 가능한 3200㎾급 이동형비상발전차를 모든 원전에 배치했다. 평소 침수 예방을 위해 부지가 높은 곳에서 차량에 장착돼 대기하고 있다가 긴급 상황시 비상 출동해 원전에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 원전연료가 손상돼 대규모의 수소가 발생하더라도 일본원전과 같은 수소폭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 없이도 작동하는 수소제거설비를 모든 원전에 설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