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탐사기획 이번에는 제대로 뽑읍시다 (5·끝)] 대책마련 나선 정치권

입력 2014-05-23 03:56

“선거 출마 단체장, 임기 안 채우고 사퇴하면 공천 안준다”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과 비리로 낙마한 당선자들을 공천했던 정치권도 책임을 통감하고 대책 마련에서 나섰다.

여야는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더 높은 선출직에 도전하기 위해 쉽게 사직서를 던지는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다른 선거에 나오려고 임기 도중 사직한 사람들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공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법 위반·비리 등 불법으로 쫓겨나 재·보궐 선거 원인을 제공한 후보자를 공천했던 정당은 그로 인해 발생한 재보선 선거 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해당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22일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불법과 중도 하차를 막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각각 인터뷰를 가졌다.

주 정책위의장은 “후보자들이 당선에만 급급한 나머지 부정선거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며 후보자들의 자성을 먼저 촉구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불법·부정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공직윤리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장은 임기 중 사퇴하고 다른 선거에 도전하는 풍토와 관련,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 정당은 임기 중 사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하고, 국민들은 중도 사직한 사람에게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재보선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해당 선거 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해당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안철수 공동대표가 지난 4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장 의장은 지방단체장의 반복되는 비리에 대해선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강화해 내부자 제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 옴부즈맨 제도 활성화, 주민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주민이 직접 단체장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구상이다.

탐사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