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불법 기념비 조성한 경북도지사 “무혐의”
입력 2014-05-22 14:05
[쿠키 사회] 경북도와 울릉군이 문화재청 허가를 받지 않고 국가지정 문화재인 독도에 각종 조형물과 기념비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김관용 경북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수일 울릉군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고 정윤열 전 울릉군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22일 대구지검과 경북도 등에 따르면 경북도와 울릉군은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2011년 8월 국가지정 문화재인 독도에 경북도기(旗)와 울릉군기 게양대, 호랑이 조형물, 도지사 명의의 준공기념비를 설치했다.
도와 군은 문화재청에는 허가를 받은 국기 게양대만 설치한 것처럼 속여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독도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도와 울릉군은 당시 공사 전에 문화재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해 국기게양대 외에는 승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도와 군은 2012년 8월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국기게양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독도수호 표지석을 세웠다.
이에 문화재청은 그해 9월 경북도지사와 울릉군수 등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김 도지사와 최 군수는 불법 시설물을 설치할 당시 현직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정 전 군수는 앞서 이 사업에 관여하던 중 2011년 6월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잃었다.
경찰은 고발장을 받은 뒤 두 달이 넘도록 경북도와 울릉군 공무원들을 상대로 고발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조사만 했을 뿐 도지사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아 ‘봐주기 의혹’이 일었다.
정책 결정권자인 도지사나 울릉군수가 주도했거나 승인했을 가능성이 크고 최소한 묵인하지 않고서는 시설물을 설치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직사회 안팎의 의견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결국 도지사 등을 직접 조사하지 않은 채 서면조사만 거쳐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수사당국에 “직원이 보고하지 않아 내용을 잘 몰랐고 위법인지도 몰랐다”라고 서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장시간에 걸쳐 사건을 끌다가 고발된 지 1년이 지난 지난해 9월 30일에서야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김 도지사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최 군수에 대해서는 불기소, 정 전 군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이다.
검찰이나 경찰은 결국 불법 행위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단체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거나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낸 셈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원상복구했고 도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기념비 설치 문제는 일단락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