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국어선 1척 나포… 해경 “세월호 실종자 구조기간 단속강화”
입력 2014-05-22 14:04
[쿠키 사회] 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30t급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21일 오후 8시40분쯤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36.5㎞ 지점 해상에서 NLL 약 14.1㎞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 단동에서 출항한 미등록 외끌이저인망 어선(목선·승선원 7명)을 나포했다.
불법중국어선은 짙은 안개가 낀 야간을 틈타 NLL을 침범해 꽃게 200㎏, 잡어 30㎏, 새우 20㎏ 등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 측 선주가 담보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선원들을 인천으로 압송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