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SNS 기부행위, 노조 기관지 이용 불법행위 검찰에 고발”
입력 2014-05-22 10:34
[쿠키 사회]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SNS 이벤트 광고를 통해 기부행위를 한 마케팅 업체와 노동조합 기관지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선전활동을 한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광고 마케팅 업체 소속 J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이벤트 사이트에 특정 후보자의 팬 페이지를 20회 정도 게재하고 경품을 거는 방법으로 총 49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의 한 노조지역본부 A씨는 같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에 특정 후보자의 주요 공약과 정책 등에 관한 선전내용과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펀드광고를 게재해 소속 조합원에게 7000부를 배부함으로써 같은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및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를 위반해 고발 조치됐다.
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2일부터 비방·허위사실 유포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자원봉사자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 제공행위 등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중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10개 구·군 위원회의와 함께 단속 전문 인력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집중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중구 영종지역과 최근 사회단체의 경선 관련 금품 수수 등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한 강화지역을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하고, 시위원회 광역조사팀 2개 반을 현지에 투입해 집중 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언제든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나 전국단일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번호인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창출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