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파일] 日 법원, 후쿠시마 사고후 원전 가동 금지 첫 판결
입력 2014-05-22 04:21
일본 후쿠이지법은 21일 후쿠이현 주민이 오이 원전 3·4호기의 가동을 막아 달라며 간사이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 원전을 운전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원전의 가동을 금지하는 첫 판결이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전역의 원전이 정지한 가운데 2012년 6월 당시 민주당 정권은 오이 원전 3·4호기의 재가동을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아베 신조 정권이 추진하는 원전 재가동 정책과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성 심사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