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편의점 가맹점 거리제한 없어진다

입력 2014-05-22 03:26

편의점이나 빵집을 새로 낼 때 거리 제한을 뒀던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이 폐지된다. 상위 법령인 가맹거래법에 금지 조항이 생긴 데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 혹은 고시에 이미 반영된 모범거래기준 가이드라인을 대폭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범거래기준 25개 중 15개가 전면 폐지되고 3개가 부분 폐지된다. 5개는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2개는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면 폐지되는 모범거래기준에는 편의점(250m), 빵집·카페(500m), 치킨집(800m) 등 업종별로 점포간 거리제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가맹사업 기준이 포함됐다. 이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업계는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거래법에 따라 신규 출점을 결정하면 된다. 개정법은 가맹본부와 점주가 영업지역 범위를 협의해 계약서에 명시하면 출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른바 노예계약을 금지한 연예매니지먼트 산업 모범거래기준도 오는 7월 시행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해당 규정이 생기면서 전면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유료방송시장 모범거래기준, 특허 라이선스계약 공정화 가이드라인 등도 전면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상생협력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하도급 내부심의 위원회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등 3개는 동반 성장지수 산정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없애는 부분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하도급 서면 발급·보존 가이드라인, 소셜커머스 가이드라인 등 5개는 공정위의 법 집행과 기업의 법 준수를 돕는 순기능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했다.

세종=이용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