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춤·노래’ 사라진다

입력 2014-05-22 03:54

버스를 광란의 무도장으로 뒤바꿨던 ‘관광버스 춤’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관광버스 안에서 승객이 춤추고 노래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사업자 처벌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승객이 버스 안에서 춤추고 노래하면 승객과 운전기사를 처벌할 수 있지만 업체는 예외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시행규칙에 가무소란 금지 규정과 가요반주기·조명시설 설치 금지 규정을 마련해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물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고속버스나 전세버스에서 운전기사가 버스 운행 전에 승객에게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비상망치·소화기 위치와 사용법 등 안전사항 안내방송을 반드시 하도록 할 방침이다. 운전기사가 안전사항 안내방송을 하지 않았을 때 사업자와 종사자에게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게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전세버스와 시외버스 등의 운전기사가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과 운수종사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도록 명찰이 부착된 제복 착용도 의무화한다. 기사가 제복을 입지 않으면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