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빌딩 리모델링 과정 14억 뒷돈 오가…檢, 삼환기업 대표 등 3명 기소

입력 2014-05-22 02:27 수정 2014-05-22 14:38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21일 1061억여원 규모의 한화63시티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비자금 14억원을 조성해 한화건설에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삼환기업 허모(63) 대표, 홍모(47) 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비자금을 요구한 한화건설 이모(64) 고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공사 감독관을 맡았던 한화63시티 정모(46) 과장은 공사 하도급업체로부터 계약금액을 높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98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 고문은 리모델링 공사를 낙찰 받은 삼환건설로부터 2005년 12월부터 2007년 5월까지 4차례 모두 14억원을 건네받아 회사 경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고문은 2005년 공사 입찰 직전 허 대표에게 “한화건설은 적극적으로 입찰하지 않겠다. 삼환에서 공사를 수주하면 한화건설이 사용할 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비자금을 먼저 요청했다. 삼환건설이 결국 공사를 따내자 이 고문은 공사 실무를 맡을 하도급업체를 통해 현금을 조성하라는 구체적 ‘지시’도 내렸다. 삼환기업은 홍 과장 등을 통해 하도급업체들에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돈을 만들어 건넸다. 하지만 비자금의 구체적 사용처는 밝혀지지 않았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