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회보험 가입 저조… 두루누리 사업도 효과 못내
입력 2014-05-22 03:25
저임금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계층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로 점점 빠져드는 것이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지난해 10월 기준 사회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월 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인 임금근로자는 16.1%만 국민연금에 가입됐다. 건강보험은 21.1%, 고용보험은 18.3%에 그쳤다. 이 계층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첫 조사가 시작된 2012년 6월보다 하락했다. 당시 100만원 미만 계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7.5%, 건강보험은 23.0%, 고용보험은 21.5%였다. 400만원 이상 근로자의 가입률이 각각 96.3%, 97.9%, 95.4%에 이르는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소득편차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률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고소득층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2012년 첫 조사보다 0.9∼4.7% 상승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저임금 근로자 중 임시·일용직이 상당수를 차지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국민연금 17.1%, 건강보험 21.6%, 고용보험 20.1% 가입에 그쳤다. 반면 상용근로자는 국민연금 97.0%, 건강보험 99.0%, 고용보험 97.1%의 가입률을 나타냈다.
정부는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근로자들이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넉넉지 않은 살림에 당장 쓸 돈이 줄어드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납입액을 지원하는 두루누리사회보험 사업을 시작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135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그러나 전체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가입률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국세청의 근로장려세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임시·일용근로자의 소득을 파악해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가입을 독려하는 내용이다.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로자들이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도 저소득층의 가입률을 낮추는 제도적 한계로 꼽힌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