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탐사기획 이번에는 제대로 뽑읍시다 (4)] 이번에도 우려되는 선거범죄

입력 2014-05-22 03:39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정치적 사퇴로 실시된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비용으로 226억2217만원의 혈세가 들어간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처럼 2010년 지방선거 시·도지사 당선자 중 그 직(職)을 잃거나 스스로 포기해 발생한 서울시장·강원도지사·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모두 390억1392만원의 세금이 집행됐다. 재·보궐 선거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된다. 이에 따라 재보선의 사유를 제공한 사람에게 최소한 일부라도 선거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10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재보선은 178회 실시됐으며 모두 809억4836만원의 혈세가 들어갔다. 재보선 1회 평균 비용은 4억5476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간 보궐선거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나타났다. 무상급식 찬반 투표가 무산되자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사직서를 내던져 실시된 보궐선거였다. 한 시장의 정치적 선택 때문에 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복지·보육·교육 등에 쓰이지 못하고 보궐선거 비용으로 날아갔다.

보궐선거 비용 2∼3위도 광역단체장 보궐선거였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낙마한 뒤 실시됐던 2011년 4·27보궐선거에는 85억6164만원이 쓰였다. 김두관 전 경남지사의 대선 출마로 열렸던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비용은 78억3011만원이었다.

유권자 수가 많다 보니 시·도지사 재보선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대선 잠룡들이 당선된 뒤 대선 출마를 강행할 경우 혈세 낭비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이유다.

기초단체장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유상곤 전 충남 서산시장의 당선 무효로 실시된 서산시장 재선거 비용은 12억400만원이었다. 빠듯한 재정의 지방도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큰 돈이다.

재보선 비용은 각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한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추산해 지자체에 전달하면 지자체가 이를 토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선관위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재보선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나 소속 정당은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는다.

재보선 출마자는 당선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과 자신의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얻었을 경우엔 전액, 10∼14%를 얻었을 땐 절반을 반환받게 된다. 이 또한 혈세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됐을 때는 돌려받은 선거비용 등을 다시 내도록 하는 회초리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의 문제로 발생한 재보선에는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또 피선거권을 상실했을 때나 사직한 경우엔 자신의 선거비용 반환규정조차 없다.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뤄지는 선거임에도 그 비용을 고스란히 주민들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 때문에 지방재정만 휘청대고 있다.

재보선은 당선자가 당선무효, 뇌물수수 등으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 사직, 사망으로 그 직(職)을 잃었을 때 실시된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 같은 사례는 지난 3월 19일 현재 26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재·보궐 선거가 178건만 실시된 이유는 법적으로 확정된 재보선 실시일 기준으로 해당 임기가 1년 미만 남았을 때는 그 선거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탐사취재팀=하윤해 팀장, 엄기영 임성수 권지혜 유성열 유동근 정건희 김동우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