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파일] 日 법원 “자위대 항공기 야간·새벽비행 금지” 판결 外

입력 2014-05-22 02:59

日 법원 “자위대 항공기 야간·새벽비행 금지” 판결

주일 미군과 자위대 항공기의 비행 소음 피해와 관련해 자위대 항공기의 야간·새벽 비행을 금지하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교도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가나가와현 아쓰기기지 주변 주민 등 7000여명이 미군과 자위대 항공기의 야간·새벽(밤 10시∼오전 6시) 비행 금지와 피해배상을 국가에 요구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70억엔(약 700억원)에 달하는 국가의 배상책임도 인정했다. 일본의 군기지 비행소음 관련 소송에서 비행 금지 판결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다만 미군 항공기에 대한 비행 금지 청구는 기각됐다.

日 히타치, 유머감각 갖춘 로봇 ‘에뮤2’ 공개

일본 히타치가 유머감각을 갖춘 로봇을 21일 공개됐다. 키 80㎝에 롤러스케이트를 신은 로봇 ‘에뮤2’(EMIEW2)는 사전 원고 없이 인간과 짧은 대화가 가능하다. 히타치 엔지니어들은 로봇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과 같은 비언어적 표시를 포함한 인간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대화 상대가 농담하는지도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했다. 시연회에서 에뮤2는 연구소 직원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우리는 두 마리의 백조를 갖고 있다”고 엉뚱한 말을 했다. 상대가 당황한 것처럼 보이자 에뮤2는 “알아들었어요? 농담이에요. 우리 연구소에는 약 800명이 일하고 있어요”라고 익살스럽게 받아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