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딸 팔아’ 축의금 가로챈 여수시 공무원 징계
입력 2014-05-21 17:26
[쿠키 사회] 있지도 않은 딸이 결혼식을 올린다며 동료 직원들에게 축의금을 받아 챙긴 지방자치단체의 한 공무원의 행실이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21일 전남 여수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인 여수시청 소속 A팀장이 직원 수백여 명에게 딸의 결혼을 알리는 청첩장을 돌려 50여명으로부터 수백만 원의 축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팀장은 청내 인터넷 누리집 게시판에도 별도의 청첩장을 게시해 2000여명의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청첩장에는 오는 25일 오후 1시 서울 강남에 있는 ‘O 웨딩홀’에서 장녀가 혼례를 치른다는 내용과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청첩장에 적힌 결혼식장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장녀라고 밝힌 당사자는 과거에 이혼한 전 부인과 재혼한 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딸로 A팀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허위 청접장은 A팀장에게 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친한 동료 직원들에 의해 들통 났다.
A 팀장은 “전 부인의 딸이 결혼한다고 해서 도와주려는 생각에서 청첩장을 돌리게 됐다”며 받은 축의금을 돌려주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직원 김모(48)씨는 “청렴해야 할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비상식적인 것”이라며 “이런 직원들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마저 시민들에게 불신을 얻고 있다”고 비난했다.
여수시는 A팀장을 대기발령하고 징계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여수=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