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상 수상자가 심사위원 딸?”…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도덕적 해이
입력 2014-05-21 15:12
[쿠키 사회]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직원이 공사가 주최한 사진공모전에 심사위원 등으로 개입해 자신의 가족과 친인척들에게 ‘상금 잔치’를 벌여 준 사실이 서울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공사는 대학원에 다니는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주고 공사창립일 등을 유급휴일로 지정해 3년간 1억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농수산식품공사 홍보팀에 근무하던 A씨는 딸과 처형이 응모한 2012년 가락시장 사진공모전에 1차 심사위원으로 참여했고 친분이 있는 사람을 2차 심사위원으로 참가시켜 딸에게 최우수상을 안겼다. 그는 지난해에도 디지털사진 공모전을 직접 추진하면서 심사위원 선정에 개입했다. 딸과 처형은 상금 100만원의 최우수상을 각각 받았고 처조카는 상금 300만원의 대상을 손에 넣었다. A씨는 서울시 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나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국내 대학원 등에 1년 이상 교육파견 중인 직원 6명에게 현직 근무자와 동일한 연차휴가를 준 사실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또 공사창립일과 노동조합창립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 휴가 수당으로 1억2900만원을 부당지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