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금수원에 없다] “유 반드시 검거” 이례적 전국 검찰청 총동원

입력 2014-05-21 03:43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이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고 종적을 감춘 데 대해 “24시간 상황을 체크하면서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반드시 검거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유 전 회장 체포에 사활을 걸겠다는 뜻이다.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유 전 회장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인 22일까지는 결판을 내야 한다고 판단하고 ‘체포 작전’에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자칫 유 전 회장의 도주 행각이 장기화되면 검찰 수사 전략이나 수행 능력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유 전 회장 추적에는 수사를 맡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 인력뿐 아니라 전국 검찰의 검거 인력이 총동원됐다. 대검찰청은 전국 6대 지방검찰청의 강력부와 특수부 수사관 20명씩을 지역검거반으로 편성했다. 지역검거반은 각 관할 지역에서 유 전 회장 소재 파악에 나섰다. 단일 인물 검거를 위해 전국 검찰청이 동원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신도 수백명이 방어막을 치고 있는 ‘금수원’을 빠져나간 것이 검거에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신도들과의 충돌을 감수하면서 금수원 내로 강제 진입해야 하는 부담은 덜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행보의 은밀성·기동성을 위해 소수의 경호 요원만 대동하고 움직이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우선 구원파 주요 신자들 소유의 집과 빌딩 등을 집중 수색하는 중이다. 일부 신자들이 조직적으로 도주를 돕고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다만 검찰과 경찰이 주변을 감시하는 상황에서도 유 전 회장이 금수원을 빠져나가는 것을 잡지 못한 점, 유 전 회장이 머물렀던 은신처를 한 발 늦게 파악한 점 등은 검찰의 부담으로 남게 됐다. 검찰력이 총동원되고도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 전 회장 부자가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포폰’ 수십개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 자체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한 사람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2∼3개가 비슷한 시각에 동시에 발신되면 대포폰으로 의심하고 해당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을 추적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포폰을 찾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용 흔적이 사라져버려 수사에 애를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