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재판 6월 10일 시작… 광주지법, 집중심리 방식 진행

입력 2014-05-21 03:37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선박직 승무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1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선박직 승무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을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갖는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지법은 공판준비 절차를 마친 뒤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재판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을 발행, 제한된 인원에게만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형 선고가 가능한 살인죄 등의 혐의가 적용된 이 선장은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장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설치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부실한 구조 활동으로 인명피해를 키운 해경에 대해 ‘검찰 단독팀’을 꾸려 금명간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지검 변찬우 검사장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찰이 아직 나설 단계는 아니지만 대검에서 수사주체 등을 결정하면 본격 수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경과 공조 수사가 일단락되면 검찰로만 수사팀을 꾸려 해경에 대한 수사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합수부는 사고 현장에서 촬영된 각종 동영상 등을 시간대별로 정밀 분석해 해경의 구조 활동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목포해경과 서해지방해경청 등 지휘부의 사고 초기 대응과 현장 지휘가 재난대응 매뉴얼대로 이뤄졌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하지만 해경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경이 해체되는 상황이고 해경 기능과 조직이 신설될 국가안전처와 경찰청으로 분산 흡수되기 때문이다. 합수부에서 동고동락해온 해경을 정조준하기 쉽지 않은 데다 감사원이 해경에 대한 감사를 본격 진행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합수부는 당장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비공개로 진행했고, 사고 이후 날마다 실시하던 언론 브리핑을 19일부터 주 두 차례로 줄였다. 예비감사에 이어 19일 목포해경 123정 승조원 등을 소환해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과의 자료교환 등 공조도 쉽지 않다. 자칫 수사와 감사가 겹쳐 혼선을 빚거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목포=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