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형 참사 유발 안전사고 범죄 양형 강화 검토키로
입력 2014-05-21 03:59
대법원이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를 유발한 안전사고 범죄의 양형 강화 문제를 검토키로 했다.
대법원은 6월 9일 열리는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형 안전사고와 관련해 국민 상식을 반영한 양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안전사고에 통상 적용되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대한 선고형이 낮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1993년 사망자 292명이 발생한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에서 선박 검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공무원들은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법원 양형 기준은 2009년 마련됐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죄나 세월호 선원들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도주선박죄 등 안전사고 범죄의 양형 기준은 아직 없다. 양형위는 안전사고 사건에서 선고형을 결정할 때 판사들이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또 과실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낮다는 지적과 관련, “사법부 차원의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법정 최고형이 5년에 불과해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안전사고와 식품·보건 범죄 등 사회 안전망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합리적 사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