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금수원에 없다] ‘부실 구조’ 수사도 부실 가능성
입력 2014-05-21 03:43
해양경찰의 세월호 침몰 당시 부실구조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합수부)의 향후 수사가 용두사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따라 해경이 해체되는 상황이고 해경 기능과 조직이 신설될 국가안전처와 경찰청으로 분산·흡수되기 때문이다.
합수부에서 동고동락해온 해경을 검찰이 정조준하기 쉽지 않은 데다 감사원이 해경에 대한 감사를 본격 진행 중인 것도 수사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설치된 합수부(본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세월호 참사 이튿날 출범했고, 침몰 사고 직후 부실한 구조 활동으로 인명피해를 키운 해경에 대해 ‘검찰 단독팀’을 꾸려 금명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합수부는 사고현장에서 촬영된 각종 동영상 등을 시간대별로 정밀 분석해 해경의 구조활동이 적절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목포 해경과 서해지방해경청 등 지휘부의 사고 초기 대응과 현장지휘가 재난대응 매뉴얼대로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광주지검 변찬우 검사장은 “합수부에서 해경을 제외하는 등 합수부 구조가 당장 바뀌지는 않는다”며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찰이 아직 나설 단계는 아니지만 대검에서 수사주체 등을 결정하면 본격 수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경과 공조수사가 일단락되면 검찰로만 구성된 수사팀을 만들어 해경 수사를 벌인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해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해경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부실하게 마무리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합수부는 당장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비공개로 진행했고, 사고 이후 날마다 실시하던 언론 브리핑을 지난 18일부터 하지 않고 있다. 예비감사에 이어 19일 목포해경 123정 승조원 등을 소환해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과의 자료 교환 등 공조도 쉽지 않다. 자칫 수사와 감사가 겹쳐 혼선을 빚거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예상된다.
목포=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