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가 다니지 않는 교회에 헌금한다면?”… 선거법 위반!
입력 2014-05-21 03:15
Q: ‘선거 후보가 평소 다니지 않는 교회에서 헌금을 한다면?’
A: 선거법 위반이다. 하지만 출석 교회에 평소대로 헌금하는 것은 무방하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배포한 기독유권자운동 캠페인 책자에 소개된 내용의 일부다.
기윤실은 20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 정치에, 특히 지역정치에는 더욱 무관심했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실천하는 사람이 당선되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운동에 크리스천들이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기윤실은 지난달 말부터 ‘선거에 대해 이야기(Talk)하고, 누구를 뽑을지 기도(Pray)하며, 투표(Vote)에 꼭 참여하자’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 ‘정직하고 유능한 사람이 선출되도록 기도한다’ ‘교회가 선거운동에 이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는 등의 ‘기독유권자 행동지침’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독려하고 있다.
기윤실이 제작한 기독유권자운동 캠페인 블로그(trusti.tistory.com/965)에는 ‘어떤 일꾼들을 선출할 것인가’(이동원 지구촌교회 원로목사) ‘섬기는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정치’(김회권 숭실대 교수) 등 ‘선거 설교문’ 등 10여편을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선거법 위반’ 여부를 알기 쉽게 정리한 ‘헷갈리는 선거법…이것만은 기억하자’(표 참조)도 눈길을 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