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순교자 추서절차 법제화

입력 2014-05-21 02:39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김동엽 목사)은 20일 순교자 추서 절차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현재 통합 총회 헌법에 순교자 지정에 대한 규정은 없다.

통합은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봉사활동 중 탈레반에게 피살된 고 배형규 목사를 2010년 제95회 정기총회에서 순교자로 추서했다. 이는 2008년 제주노회가 배 목사의 순교자 추서를 청원해 2년간 논의 끝에 총회가 수용한 것이다. 통합이 순교자를 배출한 것은 6·25전쟁 이후 처음이다.

통합 관계자는 “순교자 추서 절차와 관련해 공식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고, 총회는 역사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순교자 지정 규정안을 마련토록 했다”고 말했다.

규정안은 순교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박해 받아 죽은 성도’로 정의한다. 순교자 추서 심사 청원은 당사자 사후 7년 뒤에 가능하며 교회가 소속 노회에, 노회는 총회에 청원한다. 총회 순교자기념선교회가 구성한 9명의 심사위원들이 심사 후 비밀투표를 통해 만장일치로 찬성할 경우 순교자로 지정한다.

통합 관계자는 “오는 9월 제99회 정기총회에서 순교자 지정 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안에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