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주택 담보대출 한도 늘어난다
입력 2014-05-20 02:27
앞으로 방이 2개 이상인 아파트 집주인이 저축은행에서 주택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 한도가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20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방 개수와 무관하게 방 1개에 대해서만 소액보증금을 차감토록 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와 빌라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임대를 주지 않은 방의 개수가 1개면 1개에 대해, 2개 이상이면 방 개수의 2분의 1(아파트) 또는 3분의 2(빌라)에 대해 소액보증금을 차감한 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향후 임대 가능성을 고려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후순위인 임차인이 금융회사보다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금(소액보증금)을 남긴다는 차원에서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 1월부터 개정 세칙이 적용된 은행, 보험회사에 이어 저축은행에서도 공동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사실상 늘어나게 됐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