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검찰 복귀 논란
입력 2014-05-20 03:38
청와대 임용 당시 ‘편법 파견’ 논란을 빚었던 이중희(47·사법연수원 23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에 복귀했다. 법무부는 19일 “최근 검사 임용을 신청한 이 전 비서관에 대해 통상의 검사임용 절차를 거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당분간 법무연수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다음번 검찰 인사에서 중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비서관은 인천지검 부장검사를 지내다 지난해 3월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돼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로 옮기기 전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고, 법무부는 이를 수리하는 절차를 거쳤다. 사표 제출 이유는 검찰청법 44조 2항 때문이다. 1997년 신설된 이 조항에는 ‘(현직) 검사는 대통령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현직 검사가 청와대에 파견돼 검찰 통제 라인으로 일하고, 다시 검찰로 복귀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만든 조항이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인 2012년 12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 정권들에서도 검사의 청와대 파견 관행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한 공약이었다. 때문에 이 전 비서관의 민정비서관 발탁은 검찰청법 위반일 뿐 아니라 대선공약 위반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하지만 청와대는 당시 ‘이 전 비서관이 검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공약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임명을 강행했다. 이 전 비서관이 이날 검찰에 복귀하면서 청와대의 해명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됐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