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檢 “유병언 주내 체포” 금수원 강제진입 할듯

입력 2014-05-20 03:37

검찰이 이번 주 중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체포 작전에 돌입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자들은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경계를 강화하는 등 금수원 일대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8일 경기도 안성경찰서에서 검찰 경찰 소방서 시청 등 실무진과 함께 금수원 강제진입 대책회의를 열었다. 김회종 2차장검사는 “신도들이 유 전 회장 일가 신병확보를 극력하게 저지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지난주 경찰에 병력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제진입 시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성시로부터 금수원 건물 현황도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야간에도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적외선 망원경 등 감시 장비와 체포특수장비 등도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씨가 금수원 인근 산장에 머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산장에 강제 진입을 시도하다 구원파 측의 저항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산장 관리인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인천지검에 데려오려 했으나, 본인의 거부로 되돌려 보냈다. 금수원 내 구원파 신도들은 경찰 병력이 진입할 만한 곳에 철조망과 초소를 새로 설치하며 경계를 강화했다. 각 초소마다 구원파 신도 10여명이 배치돼 경계를 섰다. 이날도 금수원 정문에는 신도 300여명이 모여 ‘순교도 불사한다’ 등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벌였다. 검찰 수사관들은 금수원 밖 주요 진입로에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검찰은 일단 20일 예정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유 전 회장이 자진 출두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 전 회장 측이 검찰과 연락을 끊고 있는 만큼 자진출석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출두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강제구인 절차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시간을 끌수록 (신병확보가) 어려워진다”며 “구원파 측에 신도들의 귀가 조치와 수사협조, 유 전 회장의 자진출석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세모그룹 부도와 회생절차 등을 언급하며 “탐욕적인 이익만 추구했다”고 유 전 회장 일가를 비판한 것은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동안 검찰 주변에선 유 전 회장 일가 경영비리 수사가 세월호 사고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도 ‘먼지떨이’식 수사를 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다.

인천=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