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소장 “한국교회 정관 90% 이상 법적효력 없다”
입력 2014-05-19 21:53 수정 2014-05-20 02:10
“한국교회의 90% 이상은 법적 효력도 없는 정관을 갖고 있어요. 공동의회에서 동의가 없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소재열(사진) 한국교회법연구소장은 19일 인터뷰에서 한국교회가 하루빨리 교회정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선대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투고 원고, 강의안 등을 모아 최근 ‘교회정관법 총칙’(도서출판 말씀사역)을 출간했다.
소 소장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위해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정관을 다운받아 세무서에 제출 하는 게 한국교회 관행”이라면서 “그러나 교회분쟁이 발생하면 가장 큰 효력을 갖는 것은 과거 아무렇게나 처박아뒀던 교회정관”이라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인 ‘비법인 사단(社團)’으로 분류됩니다. 비법인 사단인 교회는 자치법규, 즉 교회정관에 의해 운영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국가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교회정관이 민법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소 소장은 “이단세력이나 기독교 안티세력 등이 자주 써먹는 재정장부열람 신청이나 담임목사·장로 해임 건도 각각 교회정관에 ‘교인총회 결의로만 가능하다’ ‘목사·장로 해임 건은 공동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놓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면서 “그러나 이런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교회출석도 않는 교인에게 재정장부열람을 허락하거나 악의적 목적으로 상정된 목사해임 건을 다룰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촉발된 소위 교인 자격 박탈, 십일조 논쟁은 입회(入會) 전 단순 출석교인과 공동의회 의결권을 지닌 법적 교인의 의미를 혼동하면서 생긴 해프닝”이라면서 “공동의회에서 법적 의결권을 가지려면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교회출석, 헌금, 세례, 이명증서 제출”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교회도 민주적 정관을 채택해야 한다’며 여론을 선동했는데, 그들이 진짜 추구한 것은 교회의 영적 권위와 질서를 해체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 소장은 구체적으로 “정관 제정·변경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선 공동의회 개최 1주 전 공지해야 하며, 전체 재적교인 과반수 동의를 얻은 뒤 공동의회록에 기재돼야 한다”면서 “만약 변경 관련 규정이 없을 때는 전체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교회에선 보통 공동의회 현장에 출석한 교인 과반수로 정관을 개정하는 게 관행인데 이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사진=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