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부실 구조’ 의혹 해경 123정 승조원 감사
입력 2014-05-20 03:03
감사원은 세월호 침몰사고 때 최초로 구조작업에 나선 목포해경에 대한 본격 감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14일부터 해경의 부실구조 등에 대한 감사를 벌여온 감사원은 이날 오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 목포해경 123정(100t급) 김경일 정장 등 승조원 3명을 불러 조사했다.
사고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 승조원들이 사고 당일 구조과정에 대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3정 승조원들은 지난주부터 검찰 수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사고 당일인 지난달 16일 오전 9시30분쯤 해경 10명과 의경 4명 등 승조원 14명이 탄 123정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세월호에 올라가 “퇴선명령을 내리고 승객을 탈출시키라”는 지휘부 지시에 따르지 않아 인명피해가 늘게 된 구체적 경위를 캐고 있다. 123정이 도착할 당시 세월호는 좌현으로 45∼50도 정도 기울었지만 3∼5층은 물에 잠기지 않아 선내 진입 후 구조작업을 벌였다면 인명을 추가로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세월호는 해경 123정 등이 허둥대는 사이 뱃머리 일부만 남긴 채 오전 10시31분쯤 물속으로 대부분 가라앉았다. 하지만 123정은 바다로 뛰어내리거나 선체 밖으로 몸을 내민 승객들만 구조했을 뿐 선체에 진입하거나 선실에 머물던 수학여행단 등을 향해 대피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조타실 인근에서 가장 늦게 탈출해야 될 세월호 선장 등 선박직 선원들을 승객보다 먼저 구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해경이 구조한 80여명 중 헬기로 구조된 승객과 선원들을 제외하면 실제 구조인원은 2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123정이 촬영한 구조 당시 동영상과 교신록 등을 확보해 그동안 분석작업을 마친 감사원은 해경 123정이 “배가 기울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소극적으로 구조작업을 벌인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123정 승조원들은 사고 이후 한 달여간 해상 수색활동에 참가했지만 ‘구조 실패’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따라 해상 업무에서 배제됐다.
감사원은 해경뿐 아니라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 해양항만청도 세월호 참사 발생 후 대응과정이 적절했는지와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해경 123정 승조원들이 매뉴얼에 따른 초동대응을 적절히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