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탐사기획 이번에는 제대로 뽑읍시다 (2)] 행정공백에 지역 현안 줄줄이 ‘스톱’

입력 2014-05-20 02:44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된 이들 중 일부는 취임식을 갖기 전부터 검찰 수사에 시달렸다. 그리고 대부분 1년 안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불법 선거운동을 저지르다 당선된 이들은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다 쫓겨났다. 상황이 이러하니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뤄질 리 만무했다. 행정 공백은 불가피했고 지역 현안 사업은 줄줄이 발이 묶였다.

2010년 6월 2일 치러진 제5회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5월 말 박형상 당시 서울 중구청장 후보는 민주당 서울시당 간부에게 현금 3100만원을 건넸다. “당원조직 관리에 써 달라”는 명목이었다. 이 돈 가운데 일부는 유권자들에게 전달됐고 박 후보는 선거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당선의 기쁨보다 검찰 수사가 더 빨리 찾아왔다. 검찰은 지방선거 이틀 뒤인 4일 박 당선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당선자는 18일 구속 수감됐다.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임기 시작일(2010년 7월 1일) 전이라 ‘당선자’ 딱지도 떼지 못한 상태였다. 지방선거 전체 당선자 중에선 두 번째로 구속됐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첫 번째 구속 사례였다. 박 구청장은 2011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됐다.

올해 6·4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2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은 2010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유권자들도 후보자들의 불법을 묵인하거나 공범이 돼서는 안 된다.

1960∼70년대 후보자들은 막걸리와 고무신을 돌리며 표를 샀다. 그래서 ‘고무신 선거’라고 했다. 막걸리와 고무신은 사라졌지만 금품을 주고받는 불법 선거운동은 4년 전에도 기승을 부렸다. 허위사실 유포도 막걸리와 고무신의 빈 자리를 채우고 있다.

국민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입수해 2010년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사례 54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금품 제공이 1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술 한잔, 식사 한번’도 예외가 되지 못했다. 손호성 전 경기도의회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술을 산 것이 드러나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허위사실 기재·유포와 상대 후보 비방도 후보자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윤승호 전 전북 남원시장은 TV토론회에서 “A후보가 한나라당과 깊이 관련돼 있다”고 말하며 수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물러났다.

탐사취재팀=하윤해 팀장, 엄기영 임성수 권지혜 유성열 유동근 정건희 김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