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말 지방세법 개정후 기업 稅부담 年9500억 확대

입력 2014-05-19 03:29


A사는 지난해 공정자동화 시설에 3000억원을 투자하면서 지방법인세 9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적 부진으로 세금이 공제금액보다 낮게 나오자 올해로 공제를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올 들어 9억원 공제는 없던 일이 됐다.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법인에 대한 이월세액공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A사 관계자는 “갑자기 정책이 달라지면서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한순간에 날리게 됐다”며 “눈뜬 채 코 베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지방세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기업들이 연간 9500억원가량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지난해 주요 세법 개정으로 기업이 떠안게 된 부담액보다 지방세법 개정 한 건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법 개정 관련 애로사항 조사 결과 58.6%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매우 큰 영향’을 우려하는 기업도 19.4%에 달했다. 지난해 말 공포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법인 지방소득세 공제·감면과 관련한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모든 공제·감면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하고 법인은 공제·감면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 때문에 조사에 응한 기업의 33.6%는 ‘사실상의 증세’라고 느꼈다. 전경련 추산 결과 공제·감면 배제에 따른 부담액은 지난해 주요 세법 개정에 따른 부담 증가액(7758억원)보다 컸다.

기업 부담이 커지는 중요 사안이지만 응답 기업의 91.4%는 지난해 12월 말 이후에야 법 개정 사실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전경련은 지난달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지방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감면을 허용해줄 것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했다. 기업들은 공제·감면 항목에 이월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고투공제)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경련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이번 공제·감면 축소 조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이라며 “외국기업들이 정책 리스크로 받아들여 투자를 주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