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세월호 임시국회’… 국조·특검 급물살

입력 2014-05-19 03:02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 대표들에게 특별법 제정 및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국정조사 및 세월호 특검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9일부터 진상규명과 후속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세월호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여야는 20일과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 뒤 27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특위위원 구성 및 조사 범위 등이 담긴다. 국정조사의 필요성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 그러나 활동 기간, 조사 대상, 청문회 일정, 특위 구성 및 위원장 선출 등 구체적인 조사 방안을 놓고는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준비기간과 선거일정 등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국정조사는 6·4지방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조사 실시→특별법 제정→특검 도입 등 순서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책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박영선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개최된 내부 회의를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및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의 국회 출석 요구를 당분간 보류하겠다”며 “마지막 한 분을 찾을 때까지 해수부 장관과 해경청장은 현장을 떠나지 말라”고 밝혔다.

세월호 특검은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기정사실화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데 대해 국민이 합리적 의혹을 제기할 상태에 이른다면 이미 대통령의 의지 표명도 있었지만 여당이 선제적으로 특검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관련 범죄에 관여한 사람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현행 법률 때문에 못한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유병언법’ 상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와는 별도로 유가족 등 민간이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현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특검 논의는 수사 완료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새정치연합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볼 생각이다. 특검 도입이 결정되더라도 특검 임명과 수사 범위 등을 놓고는 줄다리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특별법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대상과 범위에서 성역 없는 조사를 법에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자료제출 거부나 허위자료 제출, 증언 거부 및 허위 증언 시 엄중히 처벌하는 내용을 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새누리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엄기영 권지혜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