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무원, 한국선급 법인카드로 회식

입력 2014-05-19 02:52

한국선급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한국선급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회식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공무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에도 법인카드를 갖고 있다가 사고 발생 후 대책본부가 차려진 전남 진도군청에서 돌려줬다.

한국선급과 해운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은 공무원에게 술과 골프를 접대하고 상품권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한국선급 김모(52) 팀장에 대해 보강조사하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팀장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해수부 공무원에게 수십 차례 유흥주점과 골프 접대를 하고 상품권 등 1200만원 상당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팀장은 지난달 7일 해수부 간부에게 회식비로 사용하라며 한국선급 법인카드를 전달했다. 해수부 간부는 카드를 받은 당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회식비 90여만원을 사용했다.

한국선급 측은 “해수부와 한국선급은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 등과 관련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협력차원에서 밥을 사고 싶었지만 시간이 안 맞아 법인카드를 전달했고 이를 뒤늦게 돌려받았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한국선급 다른 팀장도 다른 해수부 간부에게 법인카드를 건넨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한국선급 팀장들 간 휴대전화를 분석해 관련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국선급이 회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선박검사와 관련해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수부 담당 공무원들에게 법인카드와 상품권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