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세월호 지역 어민에 가구당 85만여원 지원
입력 2014-05-19 02:52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세월호 실종자 집중수색구역 안 피해 어민과 구조·수색활동에 참여한 어선에 대해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색·구조 장기화에 따라 어로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집중수색구역 내 어민들에게는 가구당 85만3400원의 생계안정 지원금이 지급된다. 집중수색구역은 동·서거차도, 맹골도, 하조도 해상 일대로 현재도 120여척의 선박이 시신유실방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정부는 또 수색·구조활동에 동원되거나 자발적으로 참여해 도움을 준 어선에 대해서도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중간정산을 통해 소요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그간 수색·구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유류비, 선원임금, 어구·어선 손실비, 주·부식비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생계안정 지원 대상 어민과 수색·구조 활동에 참여한 어선은 전남 진도군에 신청하면 생계안정자금과 소용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