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로펌, 징계 위기 소속 변호사 살리기 논란
입력 2014-05-19 03:17
부적절한 사건 수임으로 징계 위기에 놓인 고현철 전 대법관의 소속 로펌이 변호사 징계위원들에게 ‘청탁성 전화’를 돌렸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지난 3월 고 전 대법관 사건을 맡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들에게 전화해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거나 “억울하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심사 진행 상황을 문의했다. 징계위원들과 지연·학연으로 얽힌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징계위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청탁을 하는 징계 혐의자는 더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주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평양은 2013년 기준 소속 변호사 수에서 업계 2위를 차지한 대형 로펌이다.
태평양 고문변호사인 고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직 중인 2004년 LG전자에서 해고당한 정모씨가 ‘부당 해고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그리고 2009년 퇴임 후 정씨가 별도로 낸 소송에서 회사 측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법에 의하면 공무원 재직 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해선 안 된다. 변협은 지난 3월 징계위원회에 고 전 대법관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구체적인 청탁 사실이 없었더라도 징계위원들에게 전화한 것 자체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태평양 관계자는 “소속 변호사가 징계 심사를 받게 돼 변론 차원에서 전화를 했다”며 “당시 상황 등을 소명한 것이지 청탁성 전화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고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된 고 전 대법관에 대해 지난 14일 재수사에 나섰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