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병언 일가와 구원파,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입력 2014-05-19 02:41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계속 검찰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경기도 안성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본산인 금수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례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으로부터 구인장까지 발부받은 검찰은 유씨가 금수원에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구원파 신도들이 엿새째금수원에서 ‘인간 바리케이드’를 치며 공권력을 비웃고 있다. 신도들의 보호막 뒤에 숨은 유씨의 뜻하지 않은 저항으로 검찰 수사도 순탄치 않게 됐다.
유씨의 사주를 받은 구원파들의 저항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첫날 300여명에 불과했던 신도 수는 16일 1000여명으로 늘어나더니 주말에는 3000여명까지 불어났다. 이들은 금수원 정문 뒤에 10∼11열로 줄을 맞춰 앉은 뒤 앞쪽에는 주로 여성 신도들을 배치해 당국의 강제 진입에 대비하고 있다. 주말에는 어린이를 대동하거나 아이를 업은 여성까지 간간이 모였다. 여차하면 검찰과의 전면전에 이들을 이용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유씨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수사를 ‘종교 탄압’ 구도로 몰고 간다는 점이다. 금수원에 몰려든 신도들은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순교도 불사한다” “침몰 책임은 청해진해운이 아닌 해경과 청와대”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유씨 사수대’를 자처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들먹이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구원파와 무관한 개인적 비리와 세월호 참사의 책임 유무를 수사하는데 종교의 자유를 들고 나온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이들은 ‘종교적 소도(蘇塗)’ ‘치외법권’이냐는 거센 비난 여론을 의식해 어제 금수원 내부를 공개했다.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달한다는 내부 중 일부를 공개한 뒤 교주 유씨가 여기에는 없다고 했다. 그것도 자신들에 비판적인 일부 언론사는 제외하는 이중적인 태도까지 보였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식이다. 사이비 종교집단은 교주를 신격화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라는 ‘전가의 보도’를 앞세운다. 이제 그 망상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구원파라는 종교도, 그 어떤 개인도 대한민국의 법전 위에서 군림할 순 없다.
유씨는 비열하게 신도들의 바리케이드 뒤에 숨지 말고 떳떳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유씨가 사고 초기에 책임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밝혔듯이 이제라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응해야 한다. 억울한 것이 있으면 법원에서 호소하고 죄가 있으면 달게 받는 게 옳다. 그것이 자신이 만든 구원파와 신도들에게도 당당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법의 존엄성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