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잡범’ 후보들 公人 자격 있는지 잘 살펴야
입력 2014-05-19 02:31
지방자치 선거가 부활한 지 19년이나 됐다. 이번 6·4선거는 6번째다. 하지만 아직도 지방자치제가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작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다.
지방자치제 부작용은 여러 곳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겠지만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도덕성이 결여된 단체장과 의원이 다수 선출되고 있기 때문이란 점을 무시할 수 없다. 무능력자, 부도덕한 후보의 선출은 사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못한 정당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하지만 최종 책임은 자기 지역 대표를 잘못 뽑은 유권자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 특히 여과 장치가 전혀 없는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더 세밀하게 검증해야 한다.
모든 후보자는 선관위 등록 때 학력과 경력, 재산, 납세, 체납 여부, 전과기록 등을 신고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는 곧바로 공개된다. 유권자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자기 지역 출마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번에도 지난 주 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렵지 않게 각종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전과자가 매우 많다는 점이다. 전과 신고 기준이 과거 금고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엄격해짐에 따라 전과자 비율이 4년 전 12%에서 40.1%로 크게 늘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국보법·집시법 위반자도 상당수 있지만 폭력 상해 매춘 마약 사기 위증교사 등으로 처벌받은 잡범도 수두룩하다. 전남의 모 군수 후보는 16건, 충남과 경기 지역 기초의원 후보는 각각 15건의 전과를 갖고 있다.
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의 업무 능력을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전과는 간혹 억울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기준이 된다. 비록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는 유권자라도 잡범 출신 후보의 경우 공인으로 선출될 자격이 있는지 잘 살펴야겠다. 이런 사람이 선출될 경우 언제 또 사고를 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