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무산되고… 6·4지방선거에 밀리고… 초라한 5·18
입력 2014-05-17 02:41
올해 34주년을 맞는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어느 해보다 초라하게 치러지게 됐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이 무산돼 5·18민주화운동 단체들과 유족들이 대거 불참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6·4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5·18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처는 제3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오전 10시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다고 16일 밝혔다.
기념식은 국민의례·헌화·분향에 이어 5·18민주화운동 경과보고, 기념사, 기념공연 순서로 진행된다. 기념공연으로는 ‘5월의 노래’와 ‘임을 위한 행진곡’이 합창될 예정이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원회(5·18행사위)는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과 공식 제창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 항의하는 차원에서 기념식 불참을 결정했다.
국회가 지난해 6월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도 보훈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다며 시간만 끌다가 최근에야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기념곡 지정을 거부했다.
5·18 관련 단체들이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기념식은 파행이 예상된다. 1997년 5·18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정부 주관의 5·18 기념식이 파행을 빚는 것은 올해가 세 번째다. 5·18행사위는 2010년과 지난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침묵시위를 벌이거나 5·18 구 묘역에서 자체 기념식을 가졌다.
5·18행사위는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수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축제’ 형식으로 매년 개최해온 전야제도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민적 애도 분위기를 감안해 올해는 열지 않기로 했다.
장세동 전 안기부장과 정호영 전 국방장관 등 1980년 5·18 당시 신군부 장성 10명이 최근 군인연금을 지급해 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고 위헌법률 제청을 한 것도 5·18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란죄 등으로 처벌받은 이들은 “살인죄를 저질러도 50% 연금이 지급되는 규정에 비춰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16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6·4지방선거 일정까지 겹쳐 올해 5·18은 역대 가장 썰렁한 기념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5·18기념재단 송선태 상임이사는 “국가보훈처가 주관해 기념식을 갖는 각종 국가기념일 중 5·18만 기념곡이 없다”며 “민주화의 초석을 닦은 5·18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이 아쉽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김재중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