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양시 폐기물처리업체에 10억원 배상 판결
입력 2014-05-16 16:39
[쿠키 사회] 경기도 안양시가 폐기물처리장 이전 허가를 번복해 1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민사부는 16일 동방산업㈜이 안양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10억5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의 폐기물 처리장 허가 번복으로 원고의 손해가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다.
동방산업은 “시의 폐기물 처리장 이전 허가 취소로 사업을 수주하고도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1월 22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동방산업은 관양동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호계동 근린공원 인근으로 옮기기 위해 2011년 10월 안양시에 사업장 이전 타당성 검토를 요청해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이 업체는 시의 요구대로 민원방지 대책을 마련해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근린공원 인근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장 이전에 반대하며 민원을 제기하자 수차례 서류 보완을 요구하다 2012년 6월 불허 처분했다.
동방산업은 지난해 8월 “시의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안양=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