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내버스 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 효과 커
입력 2014-05-16 10:27
[쿠키 사회] 울산시는 시내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9월 도입한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 시스템’이 효과가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시내버스에 단속 카메라를 부착해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선행 버스가 1차 촬영하고, 후행 버스가 2차 촬영해 동일 위치에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하는 것이다.
운영 결과를 보면 시범 운영기간이었던 2012년 8월 하루 평균 137건에 달했던 불법 주·정차 행위가 본격 시행한 2012년 9월~12월은 43건으로 대폭 줄었다. 또 지난해는 하루 평균 29건으로 또 다시 감소했다.
시내버스 운행속도도 시행 전 최고 26.9㎞에서 2014년 1분기 최고 35.9㎞로 9㎞(33.5%)나 개선됐다.
지난해 12월 신설한 2개 노선 216번과 402번(삼호로, 태화로, 수암로, 호계로, 번영로 등)을 운영한 결과 불법 주·정차 행위가 시범운영(2013년 11월) 당시 하루 평균 275건에서 2014년(1분기)에는 78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이 원활한 차량 흐름과 운전자들의 교통질서 의식 향상 등에 상당 부분 이바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